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만들어라" vs 복지부 "현실적으로 불가"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3.1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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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의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트랜스젠더의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고 지난 1월 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건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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