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2014년 9월11일 입국한 북한 기자들이 같은 달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인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총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는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 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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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는 A씨의 글을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았다. A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 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