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어" 북한 찬양시 쓴 60대…北 사이트에서도 당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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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2014년 9월11일 입국한 북한 기자들이 같은 달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인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2014년 9월11일 입국한 북한 기자들이 같은 달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등의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인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작품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총 징역 1년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 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A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우리민족끼리'에 보낸 글에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전셋집을 찾아 해매일('헤매다'의 오기로 보임)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고 적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는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고 공고하자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 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민족끼리'는 A씨의 글을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았다. A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 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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