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1월 시행 예정 '자산유동화법'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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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금융위원회/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자산유동화법은 내년 1월12일 시행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다.

자산유동화법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자산 유동화를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자산보유자가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BB등급 이상)인데 앞으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된다. 자산, 자본잠식률, 감사의견 등 감독규정에서 요건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채권·부동산 중심인 기초자산에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유한회사로 제한돼 있는데 유한회사 이외 주식회사 형태의 SPC도 허용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발행내역(유동화증권 종류, 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보유자 중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단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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