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폭행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은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근식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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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여기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