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뉴시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 준법 감시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등을 불러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금감원도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했으며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렇지만 관행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 제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임직원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해외 개발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인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도 자사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사익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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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오 부원장보는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IB부문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통제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고를 인지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 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이익과 직결돼…CFD, 영풍제지가 예시금감원은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부통제의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올해는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CFD와 영풍제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손실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