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에…징역 1년 구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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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사가 직업윤리 저버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뉴시스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뉴시스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사법정의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도도맘이 피무고인 남성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위자료 등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강 변호사가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4년 6개월여 지나 언론에 갑자기 보도됐고,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SNS 대화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언론에 입수된 게 '강용석 죽이기' 식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죄의 의미로 기부를 했고, A씨에 대해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서 상당액을 공탁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강 변호사 측은 충남 홍성 소년가장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고, A씨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올해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음달 6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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