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의약품 'e-라벨' 품목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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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품목 대상을 내년 확대할 계획이다. e-라벨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진행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의 천안공장을 13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의약품 e-라벨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오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시작된 e-라벨 1차년도 시범사업의 대상은 의료기관 직접투여 주사제 27개 품목(10개사)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다.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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