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에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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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동성결혼 법제화'와 관련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경향에 관한 것이라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며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주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돼 왔지만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