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 자료사진./사진=뉴스1
"중견·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큰일입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악화될겁니다."(중견기업계 관계자)
재계가 도입 논의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악용됐다는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2월 경제 6단체가 공식적으로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를 요청했다. 담당 실무진들은 '상시대기조' 처럼 국회 의원 보좌진들의 자료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에서 노란봉투법은 꼭 주요 주제로 다뤄졌지만 정쟁의 도구로만 쓰였다. 재계 관계자는 "1년 넘게 수십번 국회를 찾았다. 질질 끌다가 결국 너무 안좋게 끝이 났다"고 말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 하다. 협력업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중견·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대기업과의 공생관계가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 자체가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으로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동 문제 하나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 문제를 겪는 주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량·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게 될 텐데, 국내 일자리와 사업 비중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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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 중심의 '민간주도 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줄곳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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