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전경./사진=KOMSA 제공
KOMSA에 따르면 선박 설계사무소나 조선소 등은 선박을 건조하기 전에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등에 따라 공단의 설계도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단의 도면 승인 선박 척수는 연평균 5900여척으로 월평균 490척, 하루평균 16척 수준이다.
선박 건조./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선박 설계 단계부터 건조까지 소요 시간이 단축돼 중·소형 선박설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선박 설계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 선박설계 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영세 선박 설계사무소 간 품질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권역별 중소형 선박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중·소형 선박 기술 세미나 △설계 실무자 기술워크숍 △설계업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도 전남 목포의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서남해권 중·소형 선박설계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오는 2026년까지 선박 설계·승인용 통합소프트웨어 11종을 순차적으로 개발, 보급해 중소선박 설계업체의 선박 도면 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