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거래재개 앞두고 떠는 키움證…얼마 회수할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3.10.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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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올투자증권은 26일 키움증권 (132,400원 ▲100 +0.08%)에 대해 영풍제지 (1,867원 ▼2 -0.11%) 거래 재개로 회수 가능액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김지원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영풍제지 주가가 1만2300원인 것을 고려해 하한가 3번 내에 이슈가 소화된다고 가정했다"며 "이 경우 키움증권 회수 가능액은 1978억원, 손실액은 최대 2965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전날 장 마감 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140만주, 700억원 규모로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유통가능주식수 2482만주의 6%로, 내년 4월24일까지 6개월 기간이다.

김 연구원은 "영풍제지 미수금 4943억원 발생 공시 이후 키움증권 주가가 24.5%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6294억원 감소했다"며 "키움증권 일평균 거래량이 6만3000주인데, 과거 자사주 매입 당시 평균 1만3000주를 매입했던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 중 20%가 자사주 매입건인만큼 이전과 같은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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