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휴게소에 도입될 신개념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이미지
위즈코프는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남한강휴게소 입찰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 공지를 통해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7월4일 한국도로공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한강휴게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2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위즈코프는 8월17일 남한강휴게시설에 다양한 첨단 시설투자를 반영한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료율(임대료율) 13.35%로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8월24일 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휴게소는 공사비 85%인 229억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집행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갑자기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40억원 한 15%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는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