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구체적인 부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비공식 방법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했지만 뇌물공여 가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초범인 점을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코오롱이 인보사의 모든 연구개발 및 과제수행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음이 증명됐다"며 "코오롱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허가를 위한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K-바이오 산업 성장 및 수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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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가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제출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2019년 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