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조감도./사진제공=창원특례시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창원특례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를 거쳐 창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 스타필드 창원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가 참석한 가운데 요청사항을 토론했고 창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수리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의창구 중동 부지 3만3042㎡에 연면적 24만7613㎡,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건축 중이다.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