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10/2023100807321716963_1.jpg/dims/optimize/)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하교하던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 측에서 선처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