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vs세모녀…LG家 상속소송 첫 변론기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10.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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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1.4.11/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1.4.11/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분쟁 첫 변론이 5일 열린다. 이날 법정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은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언장을 확인한 시기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410호 법정에서 구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변론준비기일에 합의한 증인 2명 중 하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증인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은 추후 변론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하 사장은 ㈜LG 이사회 구성원으로 그룹 내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6월 구 회장의 취임 전부터 LG그룹 재무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 2021년 LG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지원부문장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양측은 하 사장을 상대로 구 회장과 세 모녀의 상속 지분 분배 과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분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 대로 분배가 됐는지와, 두 번째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다.



세 모녀 측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대화가 담긴 '방대한 녹취록'이 있다며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하 사장과 강 이사장을 비롯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박장수 LX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다. 세 모녀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도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고 다른 상속인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사인 ㈜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주식 2.01%와 0.51%를 받았다. 여기에 김씨와 두 딸은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세 모녀와 체결한 합의서가 있고, 제척기간도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회장 측은 지난 4월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LG그룹은 이번 상속 분쟁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변론기일에도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 과정에서)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은 특히 제척 기간도 끝난 상황이라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 발생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마무리 됐고, 소송을 제기한 올해 2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이 LG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 모녀의 요구대로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로 지분을 받게 될 경우다. 김 여사와 세 자녀가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지분 상속을 받게 되면, 구 회장은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하지만 지분율이 15.95%에서 9.7%로 줄어든다. 한편 김 여사는 4.2%에서 7.95%로 늘어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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