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에 과징금 7억 부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10.04 16:41
글자크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부마스크 (904원 ▼16 -1.74%)에 과징금 7억239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1억4460만원이다.

금융위는 4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도부마스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단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도부마스크 주식 거래를 6월 29일부터 정지하고,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질 때까지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