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어떻게…" 돈 관리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해외선 이렇게 챙긴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김지현 기자 2023.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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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下)

편집자주 최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어린 수요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수당 늘리고 멘토단 운영..총리·서울시장도 '자립준비청년' 손 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열린 퇴소 청소년들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다./사진제공=한 총리 페이스북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열린 퇴소 청소년들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다./사진제공=한 총리 페이스북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고 멘토링, 금융·법률·주거 교육, 캠핑 프로그램 등 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 지원과 정보 제공을 늘리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재 1000만원의 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받도록 한다. 질 높은 1대1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전날 열린 퇴소 청년들의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뒤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이들에게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은 힘들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한다"면서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7월 6일 서울 용산구 '영플러스서울' 개소식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조수미 성악가./사진제공=서울시지난 7월 6일 서울 용산구 '영플러스서울' 개소식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조수미 성악가./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달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260명이 사회에 나오면서 1700명 수준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2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경우 경기도·대전시·제주도가 1500만원, 세종시는 8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으며 나머지 시·도는 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월 6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악가 조수미 같은 유명 예술가부터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6일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도 개관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성동형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시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개인 조언가에 8주마다 면담..해외선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챙긴다

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현황./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현황./사진제공=서울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이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기와 방법을 판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 보호 청소년(만 16세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 조언가(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배치된 개인 조언가는 적어도 8주마다 전환기 보호 청소년과 면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다. 또 만 16~17세의 전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주거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개인 조언가가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인 조언가는 담당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와 서비스 이용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영국은 아동 보호 체계에 1년 이상 머무른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다. 저축이나 세금, 월세 납부 등 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18~24세 가정 외 보호 아동들에게는 현장 실습, 수습 업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려 급여도 지원한다.

미국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은 만 18세다. 하지만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연령 제한을 만 21세까지로 늘려 주는 위탁 보호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만 16~21세로 위탁 보호 체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취업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 관리 훈련, 계좌 상담,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용 예방 교육, 계좌 개설 도우미,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재정 안정 프로그램도 있다.

지지적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비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가족 및 친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 내의 성인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조언가를 개별 아동에게 배정해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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