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가연을 비교하거나 비하하거나 평판을 전혀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듀오만 언급한 것이어서 가연이 과연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듀오정보 대리인)
사건은 가연이 지난 7월21일 듀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듀오는 지하철 광고판 등 광고물에 △결혼정보회사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문구를 적었는데 가연은 듀오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최다 회원수'도 쟁점화했다. 가연은 "결혼정보회사는 구체적 회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듀오는 매출액과 매니저 수로 회원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데 학계·산업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매니저 수는 각 결혼정보회사가 공표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에 듀오는 "회원수는 매출액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본사·지사·직원수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쉽게 판명된다"며 "모든 수치가 좋다는 가연과 비교해도 듀오가 2배 이상"이라고 반론했다.
양측은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를 놓고도 다퉜다. 듀오는 "상당한 업력을 통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선정해 관리 중이고 가연을 포함한 경쟁업체들도 듀오 것을 입수한 것으로 안다"며 "회비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듀오의)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전문직·명문대 회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연은 "듀오가 '전 산업계에서 분류가 동일하고 내가 최고'라는데 분류 방법을 밝힐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도 없는 전문직·명문대 숫자를 비교해 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연은 재판부에 "듀오가 전문직·명문대 기준을 갖고 있다니 제출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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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보통 표시광고법·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소비자가 피해자"라며 "자기가 '1위'·'최다'라고 하는 게 경쟁업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경쟁업체라면 다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가연은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듀오는 "표시광고법이나 결혼중매업법은 행정적 규율이어서 금지청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지난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공방을 서면으로 주재했다. 인용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