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출혈인데 '치루 수술' 받고 사망…오진한 의사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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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잘못된 수술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과 의사가 금고형에 처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희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종합병원 외과 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14일 오후 3시20분쯤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 의심 환자 B씨(78)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인 치루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서 B씨를 진료했다.

A씨는 진료 당시 B씨에게 "최근 나흘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며 과거 뇌경색 병력으로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을 유발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또 혈액 검사 결과 B씨 혈색소가 6.7g/dl로, 정상 수치(12~16.5g/dl)에 미치지 않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항문 부위에 대한 촉진 등으로만 급성 치루라는 진단을 내렸고 관련 수술을 진행했다. 2018년 6월15일 오전 4시40분께 B씨는 낙상으로 쓰러졌다. A씨는 B씨에게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당직의도 심지어 B씨의 증상을 '뇌출혈'로 잘못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검사 결과 뇌출혈이 없다고 확인돼 B씨는 당일 오전 9시쯤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병원에 돌아온 지 6시간 반 만에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B씨의 수술 전 증상, 아스피린 복용 시 궤양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이나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판단한 것.

또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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