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15.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간 '국민고용 인원 20% 이내'였던 사업장별 숙련기능 고용 허용 비율은 30% 늘었다. 한국인을 10명 고용할 경우 3명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소형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우 이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 한국인 10명을 고용한다면 5명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한국인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심사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3개로 줄여 문턱도 낮췄다.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점을 받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검증 과정에서 선택 사항이었던 '한국어 능력'은 필수 사항으로 변경됐다. 산업현장에서 한국어가 미숙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숙련기능인력 추천권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더불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적절한 인력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이 고용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최소 2년은 근무하던 기업체에 다니도록 했다. 또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자 등은 비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이 임금 체불, 외국인 불법고용,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을 박탈하며 향후 5년 간 추천을 불허한다.
비자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 민원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10~11일 영암 삼호 조선소, 전남도청 등을 방문하는 등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7월 21~26일 광역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