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지지자들은 21일 오후 7시쯤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근처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건너편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모였다. 주최 측 추산 각각 1000명, 200명이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중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지자 1명을 검거했다. 지지자는 방화 셔터를 잡아당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는 폴리스라인과 차벽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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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