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직무 유기 혐의 관련,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부정 청탁으로 직무에 불성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