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조동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 의욕을 고취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금위는 지난해 기금위 활동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해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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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Compliance)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Back)에서 운용관리직(Middle)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