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초등 사촌동생 성폭행…"피해자가 유혹" 진술 안 통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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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고등학생 때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한창 성장 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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