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줄어들던 가계부채는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그 배경에 특례보금자리론도 한몫했다는 지적에서다. 지난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 금액이 35조4107억원으로 한 달 평균 5조원 가량 취급됐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반형과 금리인상을 했지만 현재 목표공급액의 소진 직전까지 다다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이나 다음달 중 목표공급액을 채우더라도 주금공의 MBS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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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현재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