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공시 오류 낸 금투협 "기준 혼재해 집계한 탓…시스템 수정"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3.09.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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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

CFD 공시 오류 낸 금투협 "기준 혼재해 집계한 탓…시스템 수정"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부터 집계 오류를 범한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시스템을 수정하고, 다시 CFD 공시를 시작했다.

7일 금투협은 CFD 공시 오류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오류의 원인을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다.



금투협 측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며 오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협회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으로, 오류가 발생한 자료에 대해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을 완료했다"며 "협회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협회의 종합통계포털 내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게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협회와 코스콤은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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