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 암질심 통과… 1차 치료 급여 첫관문 뚫었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8.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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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6차 암질심 개최
렉라자, 페스코 등 급여 기준 설정

렉라자 제품 사진렉라자 제품 사진


유한양행 (77,400원 ▲3,400 +4.59%)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설정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렉라자를 포함해 6개 항암제가 심사받았다.



암질심은 렉라자에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EGFR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현재 2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1차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되면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의 첫 관문이다. 암질심을 통과한 이후에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렉라자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EGFR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타그리소도 현재 약평위 심의를 받는 중으로 두 약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급여 경쟁을 치르게 됐다.

이날 암질심은 렉라자 외에도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 한국화이자의 림프종 치료제 '로비큐아정', 머크의 '얼비툭스'에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는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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