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업종지수는 전일대비 3.75% 올라 71.74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했다. GS건설이 불러온 나비효과다.
지난해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파트의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 (17,720원 ▼430 -2.37%)도 120원(1.18%) 올랐고 DL이앤씨 (33,750원 ▼500 -1.46%), 동부건설 (5,120원 ▼10 -0.19%) 태영건설 (2,310원 ▲10 +0.43%), 삼성물산 (151,800원 ▼1,300 -0.85%) 등도 1~3%대 상승했다. 현대건설 (34,250원 ▼850 -2.42%)은 건설주 악재 해소에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7%대 뛰었다.
즉 이번 사고로 GS건설이 얻게 된 불이익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이다. 시장은 이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검단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까지 전면 재시공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었던 탓이다. 아직 10개월 영업정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절차 중 영업정지 기한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또한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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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영업정지는 가벼운 처분은 아니지만 이 역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통해 실제 영업정지 기간을 무효화시키는 꼼수도 쓸수 있다. 건설주 주가가 상승한 배경이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은 최고 수위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GS건설 영업정지가 현행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8개월의 영업정지(국토부 처분)로 인해 GS건설은 최대 6~7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2개년간 연간 1~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최악의 수주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수주한 공사현장은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통상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하는 방식을 써왔다. 이번 처분이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이어서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더라도, 기수주한 공사는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신규수주가 불가한 것이고 기 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며 "상반기 기준 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 (국내 40조6000억원)"라고 전했다. 건설사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검단아파트 사고로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에 '순살자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이 붙었다. 브랜드 가치 훼손은 신규 분양, 자금 조달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택브랜드 '자이'에 대한 평판 하락으로 인해 수주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회사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