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A(65)씨와 B(64)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협회 전 회장 C(75)씨와 도자기부문 감정위원 D(79)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또 E씨에게 불화를 소개하며 "고려시대 진품으로 서울 근교 불교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사람이 구입하려고 손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4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가 '가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진품'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장은 "가품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