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교제하던 남성 B씨(39)와 지난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예비 신부에게도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