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지난 장마 기간에 일어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7월28일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최근 대규모 참사나 부실로 인한 대회 파행 등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 즉,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파면, 해임 등 징계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선거, 해임건의 등 정치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장관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불명확함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공직수행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적 절차인 탄핵을 정치적 절차로 이용하는 것이다.
탄핵 외에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내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사원 등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형 참사의 경우 사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공직자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나아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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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직무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화하는 것, 즉 정치를 통해 풀 것을 법에 의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법원에 부담을 주고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