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글에는 중상 13명, 경상 16명, 의식불명 7명이며 방화로 버스 12대가 전소됐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A씨는 군대 동기였던 B씨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화하다가 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진짜라고 믿은 B씨는 다른 오픈채팅방에 유포했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했다.
당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전화가 속출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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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를 먼저 검거한 뒤 "SNS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 올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A씨를 경기 북부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장난으로 작성했다. 포천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어서 관련 허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