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을 4일 오전 10시에 불러 심문한다. 이 의원은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일 늦은 밤 또는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두 의원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구속될 경우 민주당에 끼칠 영향을 놓고는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인 만큼 당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로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하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약속은 쉽게 지켜지겠지만 회기 중 청구한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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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으로서는 이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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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이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택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당이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않다. 지금껏 그래왔듯 의원 개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검찰 압박이 점차 더 거세질텐데 이 대표가 정상적으로 당무를 집행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연말로 갈수록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대표 퇴진설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3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2월 예산안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대표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고 그 후에 한다는 공감대가 친명(친이재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이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연말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임을 전망했다.
이 대표의 총선 불출마설까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는 부담이고 그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채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도 부담일테니 이 대표가 총선 불출마선언과 같은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이 대표 본인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