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응급의료기관의 중환자 수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응급의료 문제를 재조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10곳의 병원을 80분간 표류하다 후두염으로 사망한 5살 남아 오정욱 군을 언급하면서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적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16일 오후 1시26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44번국도 동홍천IC 입구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수학여행 버스 3대 등 7중 추돌사고로 인해 학생 총 82명이 다쳐 춘천지역 병원으로 분산이송됐다. 사진은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붙여진 환자 포화상태를 알리는 안내문. 2023.6.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용인에서 발생한 70대 환자처럼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는 일반적인 응급환자를 위한 인력·장비로는 치료가 어려워 외상센터를 찾아야 한다"며 "중증 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한 곳에 가장 먼저 이송돼야 하는데 이런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가까운 응급실만 찾을 경우 오히려 환자의 사망 위험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권역외상센터를 도와 진료를 수행할 지역 외상센터 설치 기준은 201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화한 외상 치료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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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부터 시작하는 환자 이송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잘못된 수용 결정은 잘못된 보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19 구급대가 환자 분류를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응급실 수용을 강제하면, 소방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환자는 사망하며 환자를 받은 의사만이 모든 걸 책임지는 부당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과거 응급 상황의 상담과 환자 분류,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던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 준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 쓰는 분류 체계(KTAS)를 119구급대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 되레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환자에게 맞는 병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지침'을 별도로 구축하고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응급실 이용 부담 강화는 건강보험과 연계돼 있어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본인 부담은 응급의료법의 범위를 넘어서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보험 관련 부서들과 조금씩 협의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바로 개정해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