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재인으로 여러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속계약에 대한 다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 지 알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에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알 수 없다. 나름대로 결론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말하고 싶다.
그사이 연예계에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다. 그 과정을 거쳐 문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한국의 기획사 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케이팝(K-POP)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FIFTY FIFTY'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은 누가 배신을 했는지, 전속계약이 유지될 것인지 이런 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의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권·상표권과 같은 권리들에 대한 준비는 대형기획사들의 경우에는 사업기획단계인 그룹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기획사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리콘밸리처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그룹이 성공하면 뺏기고, 그룹이 실패하면 손해를 입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이 산업은 뿌리부터 고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이 같이 조력을 해야 한다.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초기부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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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금까지 형·동생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 연예계가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정비, 지적재산(IP) 관리, 자금조달 방안의 조기 제시 필요와 같은 과제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 분쟁은 이 점들을 보여준다. 친밀함과 인간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시스템에 기반해서 일하도록 해야 산업이 된다. 이 사건을 관련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