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 중재안 나왔다···소급법 추진 손보사 선택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3.07.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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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 중재안 나왔다···소급법 추진 손보사 선택은?


금융당국이 새로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수정 소급법을 일부 손해보험사에 제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했던 'IFRS17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수정 소급법은 소급법을 적용하되 전진법을 사용하는 회사들과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감원이 6개 손보사 선임 계리사들과 만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가이드라인 소급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에 수정된 내용의 소급법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소급법은 이 원장이 지난 13일 한화생명 '상생금융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실질이 아닌 회계적 이유로 혼란이 초래되거나 국민적 내지 소비자 신뢰가 추락해선 안 된다"며 "(IFRS17 가이드라인이) 혹여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보다 정확한 당기순이익과 CSM(계약서비스마진)을 산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에 제시하면서 IFRS17 관련 혼란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

당시 당국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을 악용해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가 문제가 됐다. 회사 사정에 맞게 1분기는 그대로 두고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전진법과 이전 회계결과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 보험사는 전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1분기 순이익과 CSM이 대폭 악화될 것이 분명한 일부 손보사는 소급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진법을 적용하면 순이익과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 1분기와 비교해 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전진법과 소급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향후 업체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다수가 참여하는 전진법이 일괄 적용되길 바라는 눈치라는게 보험업계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수정된 소급법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급법을 써도 전진법을 쓴 업체들과의 수치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소급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보험사들은 당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보사들과 논의한 내용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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