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라방 켜고…"난 당당해서 잘 지낸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3.07.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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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19일 하나경은 자신의 채널 공지 사항에 "당분간 (방송은) 랜덤으로 킬게요.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네요. 그리고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하나경은 "모든 사람이 절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거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라방 켜고…"난 당당해서 잘 지낸다"
한편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하나경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하나경이 A씨의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혼외 임신 사실 등을 A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휘말리자 하나경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판결 전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를 착용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쓸링'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팬더TV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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