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의존성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 화제가 된 영화나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리즈, 심지어 예능이나 게임까지도 알고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이 원작인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매체를 제공하고 창작자와 제작사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춰 주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이 독과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와 시정 요구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콘텐츠 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을 중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만화·웹툰·웹소설 등의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OTT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보상은 노고에 대한 공정한 대가이자, 창조의 원동력이다'라고 했다. 불공정한 관행으로 시장이 왜곡돼 콘텐츠 시장 참여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창작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우리 문화를 꽃피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