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 설계안. /사진제공=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이날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438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크게 앞섰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시 관계자는 "희림건축은 이미 설계공모에 지원할 때 용적률 300% 이하로 하라는 공모지침을 어겨 실격 대상"이라며 "실격 대상을 두고 총회를 강행한 조합의 의결은 무효이므로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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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을 기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은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과 5구역은 설계 공모 공고를 내거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