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줬잖아"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간부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7.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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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자신이 처리한 사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 등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설사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가깝게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등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등이나 발 등이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경위는 지난해 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모친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있다.

A씨는 지난 1월 김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강서서는 즉시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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