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 새마을금고의 위험은 처음부터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선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 고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위험을 안고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상품의 경우 담보 가치의 60% 이하로 대출이 나갔고, 부실로 이어진다 해도 상환순위가 가장 높다.
각 금고가 독립된 구조로 이뤄져 부실이 번지기도 어렵다. 부실자산은 중앙회가 관리해 털어내고, 우량자산은 인근 금고로 이전하면 그만이다. 금고 이사장은 그 누구보다 자기 금고가 부실해져 문을 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당장 현금화 가능한 새마을금고 자산만 70조원이 넘고, 상환준비금도 12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