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359억 부당이득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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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5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평소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최근까지도 5개 종목들을 꾸준히 추천해왔고 소액주주 운동도 해왔다.



강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주식 투자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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