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지급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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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단, 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책이다.



현재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정한 요양급여 청구를 신고하고 그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이 회복 또는 증대됐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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