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전경 /사진=김사무엘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의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10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전인 △신동아 △한강대우 △우성 △한가람 △코오롱 △강촌 등 6곳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한강맨션 △한강삼익 △왕궁 △반도 등이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오던 곳들이다. 이 중 4개 단지는 이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우성은 SK에코플랜트, 한가람은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코오롱은 삼성물산, 강촌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용적률 때문이었다. 단지가 위치한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 상한은 300%(서울시 조례 250%)인데, 이미 모든 단지가 300%를 훌쩍 넘겨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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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불가능해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번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됐다"며 "조례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400%지만 밀도와 주변 일조권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2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황을 검토한다. 단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도 신설했다.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구(舊) 개발잔여지 등이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역세권변에 블록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구 개발잔여지의 과소필지·맹지 등도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구 개발잔여지의 경우 역세권장기전세주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서빙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