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택했는데…동부이촌동 '재건축' 급전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6.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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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전경 /사진=김사무엘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전경 /사진=김사무엘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 시 종상향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의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



시는 기존에 서빙고아파트지구 내에 있던 이촌동 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왕궁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10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전인 △신동아 △한강대우 △우성 △한가람 △코오롱 △강촌 등 6곳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한강맨션 △한강삼익 △왕궁 △반도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완료 및 수립 대상구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전인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오던 곳들이다. 이 중 4개 단지는 이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우성은 SK에코플랜트, 한가람은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코오롱은 삼성물산, 강촌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용적률 때문이었다. 단지가 위치한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 상한은 300%(서울시 조례 250%)인데, 이미 모든 단지가 300%를 훌쩍 넘겨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 했다.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택했는데…동부이촌동 '재건축' 급전환?
그러나 서울시가 '종상향' 카드를 제시하면서 재건축 길이 열리게 됐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법적 용적률 상한은 500%(서울시 조례 400%)까지 완화될 수 있다. 현재 각 단지의 용적률은 △한강대우 355% △우성 332% △한가람 358% △코오롱 317% △강촌 339%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불가능해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번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게 됐다"며 "조례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400%지만 밀도와 주변 일조권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2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황을 검토한다. 단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도 신설했다.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구(舊) 개발잔여지 등이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역세권변에 블록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구 개발잔여지의 과소필지·맹지 등도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구 개발잔여지의 경우 역세권장기전세주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서빙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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