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 일괄 지급…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대비 10% '↑'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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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입구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입구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8174억원이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2847억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원 포함)으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는다고 신청한 가구에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려금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운영되며 84명의 상담사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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