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가세연 20일 1심 선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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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운영진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김용호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복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차는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졌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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