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범' 무관용…10대 유통범들도 기소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마약제공(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이 청소년들을 중독시켜 대마 판매 수익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경우 총책 등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말레이시아와 국내에서 C씨의 유통 과정에 가담한 공범들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유통,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지역사회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재활 의지' 투약자 조건부 기소유예…"봐주기 수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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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검찰은 검거된 마약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다. 식약처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한 전문위원회가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판단한다. 검찰이 식약처 판단을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하면 입원·통원치료, 재활프로그램, 사후 상담 등이 제공된다. 대상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정기·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투약범 치료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치료명령 집행을 위해 전국의 정신건강·중독 관련 전문 시설 250곳을 협력기관으로 정해 약물치료를 위탁하고 있다. 올해 안에 중독자 치료보호보기관을 기존 21곳에서 24곳으로 3곳 추가한다. 같은 기간 중독재활센터도 2개에서 3개로 늘릴 방침이다.
검찰은 '투약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에는 "투약 초범이더라도 상습·반복한 경우,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 구속수사하겠다"며 "재범 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했다. 조건부 기소유예된 사범이 치료 과정에서 투약할 경우 기소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