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 무고교사 재판서 "강간 고소해야 합의할 때 좋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6.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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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4.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이 같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교제 중이던 2015년 11월 김씨로 하여금 그의 전 연인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간이란 말이 너무 듣기도 그렇고 무섭다고 이렇게(고소장에 강간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합의할 때 좋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처음부터 A씨를 고소할 생각은 없었다"며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허위 고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자마자 고소를 취하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보고 있다.

무고 정범으로 별도 기소돼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지난 2월1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허위 고소장 초안을 받아보고 제출을 승낙했다. 해당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2015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 3월6일 밤 11시쯤 김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맥주병을 들고 김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특수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술병 폭행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강 변호사의 무고 의혹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같은 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상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개 고발돼 이듬해 6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유튜버 김용호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사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총선 기간 중 옥외대담을 진행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용석 변호사(오른쪽)와 유튜버 김용호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사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총선 기간 중 옥외대담을 진행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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