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 이어 자영업자 연체채권도 민간에 매각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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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 이어 자영업자 연체채권도 민간에 매각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개인 연채채권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권도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들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전 금융권의 연체율 오름세가 계속되자 개인에 이어 자영업자 연체채권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연체채권의 민간 매각 허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개인 연체채권의 민간 매각 허용이 확정된 만큼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개인 연체채권도 민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민간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자영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캠코에 연채채권을 매각할 것을 금융사에 권고했다. 연체채권이 민간 NPL 전문투자회사에 넘어가면 과잉 추심 문제와 함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 연체채권 역시 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가격이 낮은 탓에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체율 관리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의 민간 매각을 허용한 데 이어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면서도 자영업자 연체채권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사 연체율은 최근 상승일로다.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33%로 지난해말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특히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6%에서 0.37%로 0.11%p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 연체율이 5.1%로 7년만에 5%대를 넘어섰다.

하반기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추가 신규 대출을 받지 않은 차주가 3개월 내 연체자가 될 확률은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보다 44%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함께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져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반부터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2금융 금융사에 감독·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채권 관리 상황을 긴급 현장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세가 특히 가파른 상황에서 이들의 연체채권의 상각과 매각 상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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